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062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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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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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