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8
| 의안번호 | 2217438 |
|---|---|
| 제안일 | 2026년 3월 12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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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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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