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7
| 의안번호 | 2216387 |
|---|---|
| 제안일 | 2026년 1월 28일 |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ㆍ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ㆍ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