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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521
제안일2025년 7월 17일
제안자김재섭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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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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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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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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