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0
| 의안번호 | 2218460 |
|---|---|
| 제안일 | 2026년 4월 21일 |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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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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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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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