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2
| 의안번호 | 2200532 |
|---|---|
| 제안일 | 2024년 6월 17일 |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