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6
수정가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236 |
|---|---|
| 제안일 | 2026년 7월 29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8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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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13× 반대 3△ 기권 1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