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0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40
제안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자김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ㆍ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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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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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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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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