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87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설립 목적도 단순 ‘지원’에서 사업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4제1항).
또한 KIND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ㆍ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제28조의10 삭제 등), KIND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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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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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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