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20965 |
|---|---|
| 제안일 | 2026년 9월 1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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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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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