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1
| 의안번호 | 2220381 |
|---|---|
| 제안일 | 2026년 8월 3일 |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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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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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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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