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21
제안일2024년 6월 21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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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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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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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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