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5
| 의안번호 | 2216825 |
|---|---|
| 제안일 | 2026년 2월 12일 |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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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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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