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2
| 의안번호 | 2218792 |
|---|---|
| 제안일 | 2026년 5월 4일 |
| 제안자 | 천하람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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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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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