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286
| 의안번호 | 2216286 |
|---|---|
| 제안일 | 2026년 1월 23일 |
| 제안자 |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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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