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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28
제안일2024년 12월 5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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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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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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