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693
제안일2025년 9월 4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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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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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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