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4
| 의안번호 | 2221044 |
|---|---|
| 제안일 | 2026년 9월 3일 |
| 제안자 | 윤용근의원 등 3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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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