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8
| 의안번호 | 2216308 |
|---|---|
| 제안일 | 2026년 1월 23일 |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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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