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1
| 의안번호 | 2220201 |
|---|---|
| 제안일 | 2026년 7월 28일 |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