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9
| 의안번호 | 2218599 |
|---|---|
| 제안일 | 2026년 4월 24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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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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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