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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69
제안일2026년 7월 21일
제안자모경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운행기록 관리,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적성검사 등의 다른 사무에 대해서만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기존 유사 사무와의 수수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이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부재할 경우 막대한 운영 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결손으로 누적되어 결국 국가 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바, 특정 위법행위자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행정 비용 부담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입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정 비용 부담 구조를 정상화하여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투입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1항제3호의2 등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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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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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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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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