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914
제안일2026년 1월 8일
제안자김희정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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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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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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