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566
제안일2026년 4월 23일
제안자이종욱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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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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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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