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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03
제안일2024년 9월 24일
제안자임광현의원 등 3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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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3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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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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