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61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김성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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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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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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