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02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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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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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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