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9
| 의안번호 | 2221709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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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