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위반한 행위자가 새로 설립한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처벌대상…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제외하고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법률안만 상정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