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74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7일 |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5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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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5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유정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김윤더불어민주당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김현더불어민주당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혜더불어민주당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양부남더불어민주당위성곤위성락
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병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재수
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을호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최민희더불어민주당추미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황명선더불어민주당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