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6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536 |
|---|---|
| 제안일 | 2024년 10월 4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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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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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