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