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0
| 의안번호 | 2202740 |
|---|---|
| 제안일 | 2024년 8월 12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베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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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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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