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6
| 의안번호 | 2202796 |
|---|---|
| 제안일 | 2024년 8월 13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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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