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687
제안일2024년 8월 9일
제안자서범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5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20여년간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리츠는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4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리츠 운영 단계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ㆍ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 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제3호의3).
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공모 의무가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 또는 공시 의무 등을 면제하되,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의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다. 그 밖에 정관 변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40조제1항), 이미 공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제출이나 공시가 필요 없는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의 제출의무(안 제24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안 제37조제3항제1호)는 각각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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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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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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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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