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인권정책기본법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