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8374 |
|---|---|
| 제안일 | 2025년 2월 24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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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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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