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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5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035
제안일2025년 4월 22일
제안자최보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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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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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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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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