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포로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1등급’ 기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을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