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02
| 의안번호 | 2215102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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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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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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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