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9
| 의안번호 | 2214919 |
|---|---|
| 제안일 | 2025년 12월 4일 |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 인력관리, 임명, 장교진급 선발, 전역심사 등과 관련하여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해병대 관련 사항을 해군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을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제8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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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