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출산율 제고 및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번 추경에서도 과거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추진되는 만큼,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 등으로 개정하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이 신속히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과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