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270 |
|---|---|
| 제안일 | 2025년 7월 4일 |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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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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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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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