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9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269 |
|---|---|
| 제안일 | 2025년 7월 4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