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9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359 |
|---|---|
| 제안일 | 2025년 7월 9일 |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