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칭은 지역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