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350
제안일2025년 3월 25일
제안자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ㆍ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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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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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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