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329
제안일2025년 3월 25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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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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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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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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