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406
제안일2025년 3월 27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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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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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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