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5:00